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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육아휴직 급여계산 (계산,조건,절차)

by 지역핫집소개로그 2025. 3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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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.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, 지급 기간, 급여 금액, 지급 방식, 특례, 지급 절차 및 감액과 지급 제한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1.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

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1)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

2)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
 

 

2. 육아휴직 급여계산 지급 기간 (2025년 변경 사항)

  • 기존: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
  • 변경: 2025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
  •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,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적용

 

3. 육아휴직 급여계산 금액

 

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

육아휴직 기간 2024년까지 2025년부터
1~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% 월 통상임금의 100%
4~6개월 월 통상임금의 80% 월 통상임금의 100%
7~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% 월 통상임금의 80%

상한액과 하한액

구분 1~3개월 4~6개월 7~12개월
상한액
(2024년까지)
1,500,000원 1,500,000원 1,500,000원
상한액
(2025년부터)
2,500,000원 2,000,000원 1,600,000원
하한액
(24,25동일)
700,000원 700,000원 700,000원

 

4. 육아휴직 급여계산 지급 방식 (2025년 변경 사항)

  • 기존: 급여의 25%는 복직 후 일시불로 지급
  • 변경: 2025년부터 사후지급 25% 제도가 폐지, 육아휴직 급여 100%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

 

5. 육아휴직급여 특례

 

1) 6+6 부모육아휴직제

(1) 지급요건

  • 생후 18개월이(임신중 포함)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
  •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
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,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. 즉,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  • (예시) 엄마가 3개월, 아빠가 2개월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.
    → 2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%로 각각 지급하고, 엄마의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%로 지급
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면?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도 적용됩니다.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8개월이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.
**지급방식**

1)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

2)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‘6+6&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

3)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 차액분 지급

 

(2) 지급수준 및 지급금액

  • 육아휴직 기간 1~6개월 :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 100%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
  • 엄마, 아빠의 통상임금이 각각 월 450만원인 경우로 계산 예시 
    • 상한액(2024년까지) : 부모 각각 1개월 200만원, 2개월 250만원, 3개월 300만원, 4개월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 450만원
    • 상한액(2025년부터) : 부모 각각 1~2개월 250만원, 3개월 300만원, 4개월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 450만원
  • 육아휴직 기간 7~12개월 :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80%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
    • 상한액 : 부모 각각 150만원

 

2) 한부모 근로자 특례

한부모 근로자 특례 제도는 한부모 가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적용 대상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
  • 급여 혜택: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음
  • 상한액 인상: 2025년부터 첫 3개월 상한액 월 3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률 상한액 (2025년 기준)
1~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% 3,000,000원
4~6개월 월 통상임금의 80% 2,000,000원
7월~육아휴직 종료 월 통상임금의 80% 1,600,000원

 

 

6.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(2025년 변경 사항)

  • 기존: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필요
  • 변경: 2025년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음
  • 사업주는 신청 후 14일 이내 허용 의사를 서면(전자적 방식 포함)으로 표시해야 함

7. 육아휴직급여 감액과 지급 제한

  1. 감액 사유
  •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.
  1. 지급 제한
  • 육아휴직 중 퇴직하거나,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제한 기준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,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.

 

# 참고자료 :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_고용노동부

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_고용노동부.pdf
1.50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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