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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.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, 지급 기간, 급여 금액, 지급 방식, 특례, 지급 절차 및 감액과 지급 제한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안내드립니다.
1.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
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)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
2)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2. 육아휴직 급여계산 지급 기간 (2025년 변경 사항)
- 기존: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
- 변경: 2025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
-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,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적용
3. 육아휴직 급여계산 금액
육아휴직 기간 | 2024년까지 | 2025년부터 |
1~3개월 | 월 통상임금의 80% | 월 통상임금의 100% |
4~6개월 | 월 통상임금의 80% | 월 통상임금의 100% |
7~12개월 | 월 통상임금의 80% | 월 통상임금의 80% |
상한액과 하한액
구분 | 1~3개월 | 4~6개월 | 7~12개월 |
상한액 (2024년까지) |
1,500,000원 | 1,500,000원 | 1,500,000원 |
상한액 (2025년부터) |
2,500,000원 | 2,000,000원 | 1,600,000원 |
하한액 (24,25동일) |
700,000원 | 700,000원 | 700,000원 |
4. 육아휴직 급여계산 지급 방식 (2025년 변경 사항)
- 기존: 급여의 25%는 복직 후 일시불로 지급
- 변경: 2025년부터 사후지급 25% 제도가 폐지, 육아휴직 급여 100%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
5. 육아휴직급여 특례
1) 6+6 부모육아휴직제
(1) 지급요건
- 생후 18개월이내(임신중 포함)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
-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
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,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. 즉,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- (예시) 엄마가 3개월, 아빠가 2개월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.
→ 2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%로 각각 지급하고, 엄마의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%로 지급
**지급방식**
1)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
2)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‘6+6&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
3)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적용 차액분 지급
(2) 지급수준 및 지급금액
- 육아휴직 기간 1~6개월 :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 100%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
- 엄마, 아빠의 통상임금이 각각 월 450만원인 경우로 계산 예시
- 상한액(2024년까지) : 부모 각각 1개월 200만원, 2개월 250만원, 3개월 300만원, 4개월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 450만원
- 상한액(2025년부터) : 부모 각각 1~2개월 250만원, 3개월 300만원, 4개월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 450만원
- 육아휴직 기간 7~12개월 :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80%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
- 상한액 : 부모 각각 150만원
2) 한부모 근로자 특례
한부모 근로자 특례 제도는 한부모 가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- 적용 대상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
- 급여 혜택: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음
- 상한액 인상: 2025년부터 첫 3개월 상한액 월 3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육아휴직 기간 | 급여 지급률 | 상한액 (2025년 기준) |
1~3개월 | 월 통상임금의 100% | 3,000,000원 |
4~6개월 | 월 통상임금의 80% | 2,000,000원 |
7월~육아휴직 종료 | 월 통상임금의 80% | 1,600,000원 |
6.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(2025년 변경 사항)
- 기존: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필요
- 변경: 2025년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음
- 사업주는 신청 후 14일 이내 허용 의사를 서면(전자적 방식 포함)으로 표시해야 함
7. 육아휴직급여 감액과 지급 제한
- 감액 사유
-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.
- 지급 제한
- 육아휴직 중 퇴직하거나,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지급제한 기준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,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.
# 참고자료 :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_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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