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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'소상공인 배달비 지원'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배달 및 배달비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'소상공인 배달비 지원'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, 최신 트렌드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이란?
'소상공인 배달비 지원' 사업은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주요 지원 대상은 배달앱과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 내역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으로,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조건
- 연 매출액 1억 4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
- 2024년 또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천만 원 미만
-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·택배 실적 보유
-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3.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 금액 및 혜택
'소상공인 배달비 지원'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, 특히 신속지급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💡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차이
- 신속지급: 배달앱을 통해 배달비 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,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 지급
- 확인지급: 택배, 배달 플랫폼, 퀵서비스 등을 통한 실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
4.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
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신청 사이트: '소상공인 배달비지원.kr'
- 신청 절차: 본인 인증 → 신청 정보 입력 → 배달·택배 내역 검증 → 지원 대상 선정 → 알림톡 안내
📅 신청 기간
- 신속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확인지급: 2025년 4월 예정
⚠️ '소상공인 택배비 지원' 사업 유의사항
* 연 매출액 기준 확인 방법
- 지원 대상 선정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연 매출액 기준을 확인합니다.
-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, 개인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.
* 개업일 기준
-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* 허위증빙 시 환수 조치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* 제출서류 미완성 시 지원 제외
- 요청된 증빙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* 세금 체납 사업자 지원 불가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체납금액을 납부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처
- 콜센터: 1533-0500 (평일 09시 ~ 18시)
- 채팅 상담: 24시간 운영, 평일 09시 ~ 18시
-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바로가기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신속지급, 확인지급은 무엇인가요?
- 신속지급: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2024년 배달비 실적을 사전 제공받은 소상공인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을 이용할 경우 매출액·업종 등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확인지급: 택배사, 배달플랫폼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, 신청은 2025년 4월 공고 예정입니다.
Q.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?
- 신청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되지 않지만, 휴업 상태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당해연도 매출액이 없거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Q.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나요?
-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
Q.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?
-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퀵서비스, 배달원, 택배업 등과 유흥업,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Q.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현재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검토 중이며, 4월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
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'소상공인 배달비 지원' 사업! 지금 바로 신청하고 경영 부담을 줄이세요. :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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