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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“혹시 단속됐나?” 싶은 순간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. 특히 속도위반, 신호위반, 주정차 위반 등은 무심코 지나가다 카메라에 찍히거나 단속차량에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, 범칙금, 벌점 조회입니다.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혼동하시곤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✅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✅ 자동차 과태료, 범칙금, 벌점 부과 기준
✅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
✅ 자동차 범칙금 벌점이 쌓일 경우 운전면허에 미치는 영향까지
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.
✅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개념 차이
항목 | 과태료 | 범칙금 |
주체 |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|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|
단속 방식 | 무인카메라 단속(비접촉) | 경찰관 현장 단속(접촉) |
벌점 | 없음 | 있음 (보통 10~30점) |
증명서 영향 | 없음 |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됨 |
대상 기준 | 차량 명의자 기준 | 운전자 본인 기준 |
예시 | 무인 카메라 속도/신호위반 등 | 음주단속, 현장 신호위반 등 |
▶ 요약:
- 과태료는 "카메라 찍힘 →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"
- 범칙금은 "현장 단속 → 운전자에게 부과 + 벌점 있음"
🚦 자동차 과태료, 범칙금, 벌점 기준
📌 신호위반
구분 | 과태료 | 범칙금(벌점) |
일반 구역 | 70,000원 | 60,000원 + 15점 |
어린이 보호구역 | 130,000원 | 120,000원 + 30점 |
📌 속도위반 (초과속도 기준)
초과속도 | 과태료(벌점없음) | 범칙금 | 벌점 |
20km/h 이하 | 40,000원 | 30,000원 | 15점 |
20~40km/h 이하 | 70,000원 | 60,000원 | 30점 |
40~60km/h 이하 | 100,000원 | 90,000원 | 30점 |
60km/h 초과 | 130,000원 | 120,000원 | 60점 |
※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·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🧾 운전면허 벌점 기준 : 정지·취소 기준
구분 | 기준 |
면허 정지 | 벌점 40점 이상 |
면허 취소 | 1년 121점 이상, 2년 201점, 3년 271점 이상 |
벌점 소멸 | 사고 없이 1년 경과 시 40점 미만은 소멸 |
특별교육 대체 | 40점 미만 시 20점 감경 (교육 이수 시) |
🔍 자동차 과태료 조회 어플 범칙금 벌점 확인 방법 (경찰청 교통민원24)
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걱정된다면 바로 조회해보세요!
가장 쉬운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또는 **모바일 앱 ‘교통민원24’**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
✅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
- ‘교통민원24’ 앱 설치
- 카카오·네이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- 단속 내역 및 미납 과태료/범칙금 조회
교통민원24어플다운(안드로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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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PC에서 조회하는 방법
- 교통민원24(eFine) 접속
- ‘과태료’, ‘범칙금’, ‘교통범죄’, ‘운전면허’ 항목 중 선택
- 본인 인증 후 단속 여부 및 납부내역 확인
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
📌 참고: 단속 이후 즉시 조회되지 않으며, 빠르면 3일, 늦으면 1주일 이내 반영됩니다.
⚠️ 자동차 과태료 속도위반 단속 시 유의사항
- 단속 카메라에는 오차 범위 허용이 있습니다.
(예: 일반도로 30km 제한 → 실제 단속 기준은 42km부터) - 구간단속은 시작~종료 지점의 평균속도 기준
-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노란불에 진입 후 빨간불이면 단속 대상입니다.
✅ 마무리
✔️ 과태료는 소유자에게, 범칙금은 운전자에게
✔️ 범칙금은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·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
✔️ 교통민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✔️ 단속 여부는 1주일 내 반영되므로 며칠 기다려 확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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